사랑간호학원 국비지원제도

국비지원제도

지원절차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자주하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
장애인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ㆍ최근 2년 이내

ㆍ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4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ㆍ최근 2년 이내

ㆍ100일 또는 8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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